증선위, `공시 위반` 디에스티·경방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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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디에스티와 경방이 지난 2019년 7월 12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디에스티에 640만원, 경방에 310만원 등 총 95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할 것"이라며 "엄중 조치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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