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2인 추천 기관서 성별 달리해 추천, 성비 균형 권고 아닌 '강제'로
"남성 편중 자치경찰위원회, 법령 개정 필요" 부산자경위 건의
'자치경찰제'를 이끌어갈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위원 구성이 남성으로 편중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나왔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 특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각시도 자치경찰제는 7인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 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7명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가 2명, 시도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2명, 국가경찰위가 1명, 시도 교육감이 각각 1명을 추천한다.

문제는 지난 24일 기준 전국에 출범한 15개 초대 자치위원회 구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편중이 매우 심했다는 점이다.

15개 자경위 소속 위원 104명 가운데 여성은 19명(18.2%)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 대전, 강원, 경남 자경위는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다.

이 기준을 지킨 곳은 경북 자경위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법에는 위원회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불과한 상황이다.

추천기관들의 인력풀이 한정적이고, 추천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위원을 추천하다 보니 직업군이나 성별 쏠림도 나타났다.

이 경우 특정 성비나 사회적 약자 대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법령을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으로 바꾸자고 건의한다.

위원 2명 이상을 추천하는 추천 기관에서 성별을 달리해 추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각 자경위에는 최소 2명의 여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정용환 부산자경위원장은 "최소 2명이 확보되니까 그 외 한 명은 조정이 쉽다"면서 "위원 구성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