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회식·모임 금지 중 골프 친 경찰서장 '감봉'
공공 부문 회식·모임을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전남 한 경찰서장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30일 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찰서장과 지역 간부 3명에게 복무 지침 위반으로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연차 휴가를 내고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모임을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