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살해' 입주민대표,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가중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입주자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당시 53세)씨를 흉기로 목 부근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지만,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점, 범행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신변 정리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인터넷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짧은 시간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러 사망했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점,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선고 결과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형량보다 증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눈물과 통한으로 지새우는 피해자의 구순 노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