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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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검찰단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상관 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준위와 B상사에겐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적용됐다. A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이들로 피해자로부터 장 모 중사(구속기소)의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신고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 혐의 적용을 권고했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약 1년 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준사관 C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식신고 접수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과거 성추행 발생 당시에도 A준위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2일 발생한 이번 성추행 사건은 이달 1일에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약 한달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를 포함한 같은 부대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