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교사가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만3천여 명이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음란물 유포로도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리 기준 개정과 함께 성 비위 등 법률위반 공무원 사례 중심의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콘텐츠로도 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