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주민세 재산분은 7월,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은 8월에 납부했지만, 올해부터 세목명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부 시점도 8월로 통일됐다.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주민세 재산분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민세 재산분·균등분 통합…8월 일괄 납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