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수사팀 "한전에 손해 입혔다" 배임 주장…대검은 신중 모드
'월성수사' 직권남용은 기소 가닥…배임놓고는 檢 내부충돌 양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지를 놓고 내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전날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월성원전 수사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백 전 장관, 정 사장,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다만 대전지검은 '정 사장 등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가 실제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하도록 해 한수원 모회사인 한전 주주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팀 논리대로라도 재판부가 한전 주주를 배임 피해자로 판단할지 등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종의 사전 판단을 위해 배임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다음 달 2일 자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배임 혐의를 빼고 직권남용 혐의 등만 적용해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 혐의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