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활성화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건보공단,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30일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결정 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요양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당뇨소모성재료나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을 받는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다.

건보공단,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