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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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30일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결정 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요양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당뇨소모성재료나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을 받는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다.
/연합뉴스

준요양기관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결정 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요양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당뇨소모성재료나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을 받는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