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분담" 서산 유흥주점 80여곳 재산세 5억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서산지역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열린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때 기존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하게 된다.

단 영업금지 기간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페널티를 적용해 1.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흥주점 80여 곳이 5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 조치가 유흥주점 피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