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소노출 위험 줄인다…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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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시행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은 우선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신청대상을 피해자의 동일세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부모로 확대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가 따로 살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뒤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도록 피해자와 따로 사는 자녀·부모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막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에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은 우선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신청대상을 피해자의 동일세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부모로 확대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가 따로 살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뒤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도록 피해자와 따로 사는 자녀·부모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막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에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