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가로챈 '대포폰' 조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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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결제로 게임아이템 구매 후 현금화…피해자만 440여명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넘기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한 뒤 휴대전화만 가로채 수십억원의 이득을 본 대포폰 매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대포폰 매입 총책인 A(24)씨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 현금화한 B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범죄 조직에서 대포폰 매입과 대출 상담 업무 등을 한 10명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히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8억원 상당)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440여명에 이른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유심과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신규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 회선을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최대한도까지 결제하면서 피해를 줬다.
총책 역할을 한 A씨는 대출상담책 5명, 고객정보수집책 2명, 대포폰매입책 15명 등 점조직 체계를 갖춘 대포폰 매입 조직을 만들었다.
경찰은 지난 3월 "대출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휴대전화 매입책을 체포한 뒤 다른 일당의 범행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2개월에 걸쳐 검경 수사 실무회의 등을 열어 검찰과 협력하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총 12명을 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법령에 따라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함께 해결했다"며 "이번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박상진 부장검사)는 대포폰 매입 총책인 A(24)씨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 현금화한 B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범죄 조직에서 대포폰 매입과 대출 상담 업무 등을 한 10명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히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8억원 상당)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440여명에 이른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유심과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산 뒤 현금으로 바꿔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신규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 회선을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했지만, 최대한도까지 결제하면서 피해를 줬다.
총책 역할을 한 A씨는 대출상담책 5명, 고객정보수집책 2명, 대포폰매입책 15명 등 점조직 체계를 갖춘 대포폰 매입 조직을 만들었다.
경찰은 지난 3월 "대출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휴대전화 매입책을 체포한 뒤 다른 일당의 범행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2개월에 걸쳐 검경 수사 실무회의 등을 열어 검찰과 협력하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총 12명을 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법령에 따라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함께 해결했다"며 "이번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