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주민세 한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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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최근 구세 조례를 개정해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 분을 깎아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7만5천원, 법인사업자 7만5천원∼75만원인 주민세 사업소 분을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원∼20만원으로 낮췄다.
구청은 경감되는 주민세가 1억6천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로 5천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