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다음 달 10∼25일 선박 음주 운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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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코로나19로 음주 운항 단속을 최소화했는데도 음주 운항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했다.
단속에 앞서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음주 운항 근절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속은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진행된다.
낚시어선, 여객선 같은 다중이용 선박 뿐만 아니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이다.
선박 음주 운항 단속은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 세분화,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과 행정처분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음주 측정 거부 때 행정처분은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거부 시 면허취소에서 1차만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