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홀로 외친지 11개월만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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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은 "오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작년에 제가 홀로 외친지 11개월만"이라고 적었다.
그는 "극구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민심을 듣는 척하면서 작년 12월 6억원 이하로 법 개정을 했고, 4월 보궐선거 패배 후에 민심 이반이 극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늘 9억원 이하로 개정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정책 개선,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철회,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8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을 발표했다.
당시 권한대행 체제였던 서울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실제 시행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재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을 추진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