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제 돈처럼…법카 10억 유용한 30대 실형
회사 법인카드로 10억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대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기업 대표이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21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상품권 9억3천600여만원어치를 사들여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주식 투자에 실패해 거액의 부채가 생기자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뒤 빚을 갚거나 주식에 재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직원들에게 격려·생일 축하·포상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발주 물량을 부풀려 추가로 받은 상품권 9천400여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들에게 지급해주는 사내 긴급생활안정자금 5천만원을 "어머니의 가게가 폐업해 생계가 어렵다"며 허위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회복되거나 회복 가능한 2억4천만원이 피해 합계액 10억8천여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