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조국 5촌 조카 선고…사모펀드 의혹 판단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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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무자본 인수·합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 등을 약 72억원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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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심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공모 혐의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뿐이라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