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조국 5촌 조카 선고…사모펀드 의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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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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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무자본 인수·합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2019년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장 공사·설비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WFM의 자금 등을 약 72억원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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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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