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난민 신청 불허 이후 인도적 체류도 안 되자 소송 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적 체류를 받아들여 달라는 소송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류 불허에 소송 낸 예멘인…제주지법 "신청권리 없다" 각하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예멘인 3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관례 법령 및 국제법규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호를 요청하는 권리이지,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에도 가입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난민법 등에도 난민인정 신청권만 부여하고 있고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예멘인 3명은 예멘 내전을 피해 2018년 다른 예멘인 480여명이 입국한 비슷한 시기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 3명은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상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3명의 난민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들 예멘인 3명은 이후 인도적 체류 신청을 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난민인정 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귀국할 경우 고문·처벌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인도적 체류 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