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28일 "단양군이 내년부터 관내 4천500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계현 단양군 농정과장이 단양군 농민수당추진위원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충북도 결정 사항에 맞춰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류한우 군수의 입장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이에 도내 11개 시군 10만8천여 농가에 지급 예정인 농민수당 출범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충주시, 영동군, 보은군도 더는 지역 농민의 애를 태우지 말고 단양군을 본받아 수당 시행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농민수당추진위 "단양군 농민수당 지급입장 환영"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도내 농가에 한 해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주시,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은 재정 형편 상 도가 정한 예산 분담 비율(도 40%·시군 60%)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는 이 때문에 농민수당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이들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농민수당을 시행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으며, 도가 내년에 관련 제도를 시행하면 단양만 제외될 수 없으니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이라며 "다만 낮은 재정자립도상 도가 70%를 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