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손님 도와주는 척' 250만원 훔친 택시기사 집행유예
길거리에 잠든 손님을 도와주는 척하며 돈을 훔친 택시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손님이 술에 취해 울산 한 길거리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자, 도와주는 척하며 돈을 빼내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가방에서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손님이 택시요금을 계산할 당시 가방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손님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근처에 간 사람은 A씨가 유일하다"며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