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내일 독직폭행 재판 마무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이 벌어진 작년 7월 29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30분가량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검사의 최종 의견에는 정 차장검사의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도 포함된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해 사건을 검토한 끝에 정 차장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먼저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증거 인멸을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 판결 선고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