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원 제한도 제외…매표소에서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안면도·금강 휴양림 주차요금 면제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으면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주차료가 면제된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방문객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강·안면도 자연휴양림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주차료 면제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또는 접종 완료자의 소유 차량이며, 매표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휴양림 내 실내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차료 면제, 방역수칙 완화 등 혜택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도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