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안면도·금강 휴양림 주차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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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원 제한도 제외…매표소에서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으면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주차료가 면제된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방문객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강·안면도 자연휴양림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주차료 면제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또는 접종 완료자의 소유 차량이며, 매표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휴양림 내 실내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차료 면제, 방역수칙 완화 등 혜택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도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방문객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강·안면도 자연휴양림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주차료 면제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또는 접종 완료자의 소유 차량이며, 매표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휴양림 내 실내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차료 면제, 방역수칙 완화 등 혜택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도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