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베낀 조형물 카페에 설치…인테리어 업자 벌금형
카페 실내 공사를 하면서 미술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설치한 인테리어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카페 내부 장식 시공을 하면서 작가 B씨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립미술관에 전시된 B씨 작품을 보고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형물 크기와 설치 기간 등을 볼 때 저작권 침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