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절반 넘는 6만5천명이 자치경찰 사무담당

다음 달 1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한국 경찰은 출범 76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 내달 1일 시행…지역 치안서비스 큰 변화
◇ 자치경찰, 지역별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신고는 112 그대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이 법 18조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돼있다.

지난해까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이 법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가의 존립·안위에 필요한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규모이거나 통일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지역별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수사한다.

앞으로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천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 경찰 사무를 따질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 내달 1일 시행…지역 치안서비스 큰 변화
◇ 서울시 자치경찰위 지각 출범…지역 '1호 시책' 관심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다.

시도 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며, 시·도의회가 2명, 시도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2명, 국가경찰위가 1명, 시·도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한다.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15곳은 비교적 일찌감치 자치경찰위가 꾸려졌다.

가장 큰 관심을 받던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지난 25일 지각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았다.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는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7명씩 위원을 두고 운영된다.

15개 자치경찰위는 최근 잇따라 '1호 시책'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대책'을 1호 지시사항으로 의결했다.

경남은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강원은 '지역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첫 사업으로 내세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