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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SKB에 판정패했지만…망 사용료 논란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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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계약 체결·대가 지급은 당사자가 정할 문제"…망 사용료 판단 회피
    넷플릭스, SKB에 판정패했지만…망 사용료 논란은 계속될 듯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 1심에서 25일 패소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던 망 사용료 자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은 빠져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망 사용료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판결했다.

    애초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두 회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첨예하게 다퉈온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네이버·카카오 등 CP와 KT·LGU+ 등 ISP 간의 망 사용료 지급 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경우 1년에 ISP에 주는 망 사용료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2년여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망 사용료가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CP도 고객인 만큼 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 셈이다.

    넷플릭스는 패소 이후에도 애초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판결 이후 입장문에서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만약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망 사용료 문제의 공은 다시 정부 쪽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裁定)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넷플릭스의 소송 제기로 재정 절차가 2년 넘게 중단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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