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린 아내 응급수술…법원, 50대 남편에 징역 4년
"왜 술 마시고 들어와"…지적장애인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며 지적장애인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4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지적장애인인 아내 B(42)씨의 복부와 가슴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잘못했다"고 사정하던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같이 죽자"며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전신마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흉기로 찌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히겠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