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측 "사과방송하고도 '오보 아니다' 납득 안돼"
KBS,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재판 시작…"오보 아냐"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과 관련된 보도를 냈다가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KBS 측이 재판에서 당시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변론 기일에서 "피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사실확인을 한 후 보도를 했기에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 검사장은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 측은 "해당 보도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법조팀이 검찰 내부 여러 취재원에게서 듣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도 한 검사장이 범행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해당 보도 이후 KBS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징계를 받았고, KBS 역시 자체적으로 보도 기자 등을 징계했다"며 "심지어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방송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잘못된 보고로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 법정에서까지 원고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실제로 원고가 범행에 개입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