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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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A씨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