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0살 아이와 엄마 친 냉동탑차 운전자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 53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스쿨존에서 냉동탑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B(10)양과 그의 어머니 C(40)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과 C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전치 2∼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고려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그에 따른 처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