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 34분께 제주시의 한 농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600m가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사고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동기 없는 살인미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했다"며 A씨를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과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