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피해자 양모씨 무죄 선고받아
'고려대 NH회 사건' 누명 피해자들 잇따라 무죄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모(73)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작성한 내용임이 충분히 인정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른바 'NH회' 사건의 피해자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시절이던 1973년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며 양씨를 비롯한 10여명을 불법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았다.

양씨도 NH회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당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함상근·최기영씨 등 NH회 사건 피해자들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개월에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노중선(80)씨도 재심에서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씻었다.

이날 양씨를 끝으로 NH회 사건으로 수감됐던 피해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