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 금주' 의견 묻는다…온라인 시민토론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에 관해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온라인 시민토론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주 구역 지정이 가능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 기간은 8월 22일까지 60일간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이번 온라인 시민토론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병행키로 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며 "시민,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끈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에서 금주 구역이 지정돼 실제로 운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