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남을 찾아가 협박한 뒤 6000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불륜남을 찾아가 협박한 뒤 6000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불륜 사실에 화가 나 상대 남성을 찾아가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해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아내와 불륜남 C씨(63)가 3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털어놨다. 이후 두 사람은 C씨를 찾아가 겁을 준 뒤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13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커피숍에서 아내의 불륜 상대인 C씨를 만나 "가정이 파탄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면서 "불륜 사실을 가족, 직장 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씨도 범행에 가담해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 범행해 행위 불법성이 가중됐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금액이 많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