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대량 발생 불법·재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 수립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 및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먼저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 권역별 최적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최적가용기법(BAT)과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법을 적용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해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한다.

또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다.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는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

투자 참여지역(시설 반경 5㎞ 이내 등) 주민들로부터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 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주민 투자자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 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운영 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 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