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장·대구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 결정
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21건 수사…공직자 등 76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개발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 중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에 4건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송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가 나중에 3억9천만원을 받고 판 일이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자체 조사해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이밖에 연호지구에 주택을 지어 전입한 이들 중 33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