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을 포함해 7명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1명의 불법주차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포함한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도로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주를 찾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있던 A 경위 등을 발견했다.

A 경위 등은 일행 중 1명이 운영 중인 사무실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휴가 중인 상황에서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인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A씨 등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