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동청에 '화순 노예PC방' 업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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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화순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고발장 제출에 앞서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 청년들은 둔기로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도망치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며 "가해자의 협박과 심리적 압박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도망치지 못하고 몇 년간 그 시간을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체불과 강제 근로, 최저임금법 위반, 폭력 행위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가해자를 고발한다"며 "노동청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인지하고 즉각 조사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부모와 면담한 임승순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필요에 따라 팀을 구성해 수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검경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PC방 업주 A(35)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하루 15∼16시간씩 일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합숙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서로 감시하게 했으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구타하거나 키우는 개의 대변을 먹도록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감금, 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2차례 반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