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설치해 악취 피해" vs "환경 개선 효과"…양측 '분리수거함 이전' 수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둘러싼 주민-지자체 갈등, 조정제도로 해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한 결과 양측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은 지자체가 신청인 집 앞에 사전협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해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봤다며 위원회에 작년 10월 재정을 신청했다.

반면 지자체는 해당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워 문전 배출이 힘든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됐으며, 분쟁지역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던 곳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로 주변 환경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또 평상시 주변을 청소하고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인근에 거주하는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서는 분쟁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원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보다는 근본적인 분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관계기관 실무협의, 전문가 의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한 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따라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확연히 차별돼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분쟁 해결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