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명칭 무단사용 과태료 오른다…최대 50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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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승인 없이 적십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5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액수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