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종료 고객 신용정보 미삭제…경남은행에 과태료
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BNK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천48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BNK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미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BNK경남은행은 2016년∼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상법상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로써 보존하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BNK경남은행은 보존기간을 넘겨서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뒤늦게 삭제했다.

금감원은 또 BNK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