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임원들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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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2심 판결의 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앞서 이유상(75)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류호길(64) MBN 대표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승준(40) 매일경제신문 대표와 MBN 법인도 벌금 1천500만원·2억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종편이 출범하던 2011년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MBN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2019년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 등 임원들과 MBN 법인은 1심 법정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