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자…재판 넘겨지자 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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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사건 발생 5년 5개월 만에 징역 1년 선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50대가 범행 5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양 차량 운전자들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로 3차례나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사고를 냈다.
그러나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하면서 A씨의 사건은 기소중지가 됐고, 4년 6개월여 만에 소재가 파악되면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넘겨진 뒤 또다시 A씨가 자취를 감추면서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 판사는 "조사나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소재 불명을 초래해 약 5년 5개월이 지나서야 선고가 이뤄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양 차량 운전자들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로 3차례나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사고를 냈다.
그러나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하면서 A씨의 사건은 기소중지가 됐고, 4년 6개월여 만에 소재가 파악되면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넘겨진 뒤 또다시 A씨가 자취를 감추면서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 판사는 "조사나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소재 불명을 초래해 약 5년 5개월이 지나서야 선고가 이뤄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