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폭행' 동작구의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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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의원에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의원실 관계자가 이후 자신을 감금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무고)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고 혐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은 자신이 감금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위협을 느꼈다는 건 사실이 아닌 의견인 만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구의원으로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폭행·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 구의원은 이 사건으로 제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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