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보름간 107건의 방역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거리두기 격상 후 제주서 보름간 107건 방역 위반 적발
제주도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해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총 4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일주일(6월 11∼17일)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총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꼴로 나타났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6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천174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건, 행정지도 63건이다.

적발 내용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출입자 명부 미작성, 5인 이상 집합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