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천 하류의 월류 현상으로 인한 침수·악취 피해의 근본 원인이 하천 불법매립과 중계펌프장 건설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화북동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원들은 화북천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현장을 항의 방문해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지어진 화북천 중계펌프장에 지난해부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다 그해 8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1990년대 초 화북천 매립이 이뤄지고 중계펌프장 시설이 들어선 뒤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월류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던 화북천의 지류 가운데 수량이 많이 흐르던 본류를 매립해 중계펌프장을 설치한 것이 월류 피해가 해마다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화북동에서 태어나 줄곧 살고 있다는 60대 주민 A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이뤄진 화북천 본류 매립 이전에는 태풍이나 폭우가 있어도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 침수와 악취 문제의 시초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1992년 펌프장 건설 과정에서 제주시가 지방하천 관리청인 제주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발신하고 수신한 이른바 '셀프' 허가를 했다며 원상복구도 요구했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당시 지방하천 관리 주체 역시 제주시였다"며 "제주시 하수도부 내에 하천계와 하수도계가 함께 있었고, 내부 협의를 통해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북동 주민 등은 당시 제주시장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23일 제주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