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현장서 도주하면 면허취소…개정안 발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개시를 통보받기 전 단속을 피해 미리 도주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모호한 실정이다.

도주 당시에 2차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른 처분만 받게 돼, 일단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에 붙잡히면 음주 측정에 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 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요건으로 추가했다.

또 음주 측정 거부행위와 도주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호했다"며 "음주 측정 도주 행위도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