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민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순천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 방해한 유흥업소 관계자 고발
순천시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흥업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유흥시설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순천시는 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1명을 고발한 데 이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2명도 증거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 이탈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위반한 10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 모임에서는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