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LG전자 관계자들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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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벌금 500만∼1천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채용 비리와 달리 순위 조작이 없었고 정해진 채용 인원도 없었으며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바뀌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무는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며 "심판받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불기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약식기소한 이들과 불기소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초 경찰은 수사 끝에 총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 가운데 8명만 약식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2일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