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에 제동…제정안 政 반대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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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 반대 부딪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 왔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 법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속도있는 법 추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 만큼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