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연예인 시켜줄게" 수천만원 챙겨…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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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12월께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수강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6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아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거나 아들이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1천만원 가량을 협찬하는 등 실제 지원을 했으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2명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 자녀를 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